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박수현, 노승욱 판사)는 6일 예장 합동 한성노회 분쟁 가운데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임시노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서상국 목사(채권자)가 제기한 이번 가처분(2018카합47)에서 채무자인 전주남 목사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지난 2월 12일 새서울교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용은 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새서울교회서 열린 임시노회서 노회장으로 선출된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건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서 목사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채권자가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채무자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하여 별도의 후속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채권자가 노회장의 직위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어, '회장이 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어 "채권자가 위 문자를 발송한 때로부터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채권자를 대리하여 부노회장이 임원회와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개최하여 채권자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고, 이어서 다른 부노회장이 제2차 임시노회를 소집해 채권자를 노회장에서 사임시키고 전주남을 채무자의 노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결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결의에는 채권자를 면직·제명·출교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권징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들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면서 "총회 헌법은 임시회를 소집할 때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제2차 임시노회 안건으로 '노회장 사임처리 및 불신임안 처리'만이 상정 되었을 뿐 노회장 선선출에 대한 건은 임시회 통지서에 기재되지 안했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임시회에서 서상국목사를 노회장에서 사임시키고 불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전주남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제2차 임시회를 통해 실행위원회 결의를 받아들인 것은 목적 사항을 넘어선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