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출국에 구멍이 생겼다고 KBS 등 주요 소식통이 10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일 밤 8시께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8살 신 모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착용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씨는 이런 절차 없이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출국 단계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무단출국을 걸러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붙잡힌 신모 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명단에 오른 바 있으며 특히 지난달 초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씨와 달리 법무부 허가를 거쳐 출국을 한 전자발찌 착용자 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