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 10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이 두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밤 전남 신안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이 모, 박 모 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년에서 18년 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으며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지난 201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자신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남성은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윤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는 교사다. 학부형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부형의 조카 등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 학부형들은 술을 먹기 싫다는 여자친구에게 억지로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만취한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 뒤 이들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윤간을 했다. 정신이 든 여자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속옷과 이불 등 경찰이 증거로 가져갔다. 여자친구는 몸을 씻지않은 상태로 정액과 체모 등 DNA 채증을 완료했다"며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한테 티 안내고 담담하게 있어주는 여자친구에게 너무 고맙고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