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향린교회 강제집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강남향린교회 비상대책위(아래 향린비대위)는 지난 4일 경찰청장 수사권 발동을 촉구한데 이어 10일자로 관할법원인 동부지원 최규홍 지원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향린비대위는 항의서한에서 강제집행과정에서 예배방해외 재물손괴, 그리고 신도들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법원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래는 향린비대위가 최 지원장에게 보낸 항의서한 전문이다.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서울동부지법은 강남향린교회에 대한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서울동부지법은 집행관사무소와 재개발조합의 유착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법원장은 국민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이를 통하여, 그 직을 엄숙히 임명받는 자리입니다.
법원장은 관할법원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휘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지난 3월 30일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집행관사무소에서 저지른,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고 없는 강제집행"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 사악함으로 인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살인정권 전두환독재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에, 교회 강제집행이라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평범한 시민들이 볼 때, 공무집행에서의 의도적 편향성, 목적성, 불순한 유착 의혹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동부지법원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다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장은 아래 내용과 첨부한 두 개의 자료에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과 공식 사과, 즉각적 인 감사 착수를 하는 문제에 대해, 4.5(목) 오후 5시까지 우리에게 답을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공식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4월 5일 집행관사무소에서 ‘민원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쓰여 있는 답변들은 성의 없고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철저히 조합의 입장에만 서 있습니다.
반성은 전혀 없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로 구성된 사무소의 답변 답습니다. 특히 9번 항목의 증인 중 한 명이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으로 밝혀졌고, 집행관이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론 된 답변이 없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동부지법사무국장이 면담을 하자고 하여, 오후 4시 교회를 대표하여 담임목사와 장로 두 분이 면담에 임한 바 있습니다. 면담 시 동석한 이번 사태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이의랑 집행관은 개인적으로 사과하였으나, 이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님을 그 자리에서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교회는 사무국장에게 법원과 집행관소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밝혔고, 사무국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이전 글에서 제기한 내용들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해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제대로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인 집행관과 조합장이 아래의 형법상 죄책 요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예배방해죄 (형법제158조)입니다.
사태 당일은 성금요일로서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관련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였고, 교회 앞을 철판으로 봉쇄함으로써, 당일은 물론 이틀 후인 부활절 예배 그리고 현재까지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과 지휘권을 가진 법원장의 즉각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둘째, 예배당 안의 십자가를 떼어 내고(게다가 조끼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는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집행관사무소에서 교회에 보내 온 답변서의 11번 항목과 12번 항목 또한 거짓임을 밝혀주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예배 물품들을 푸대 자루나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 던지고 구겨 넣음으로써, 교회의 물건을 상당히 파손하였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합니다. 이는 재물손괴죄(형법제366조)에 해당됩니다. 교회 물품들의 상태를 즉각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성전침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울분에 차서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일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무응답이나 성의 없는 답변 또는 조치 시에, 동부지법의 상급기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이미 지난 번 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도 밝힌 바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법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일어난 전 과정에 대한 법원의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는 적폐가 지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청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혁의 시대입니다.
그에 걸맞게 법원의 변화를 이끌 법원장의 결단을 바랍니다.
2018.4.10.
‘예고 없는 강제집행 사태' 강남향린교회 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