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서약서가 공개돼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아시아경제는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가 택배업체와 맺은 반강제적 서약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의하면 다산신도시 서약서에는 ▲택배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입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 ▲부피가 큰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해 출입하겠다 ▲이동 가능한 물품은 케리카(카트)를 이용해 배송하며, 지상으로 진입하지 않겠다 ▲차후 출입할 경우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 붙은 택베기사 대응 메뉴얼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비화된 바 있다. '차 없는 단지'를 표방한 해당 아파트의 택배기사 대응 메뉴얼 공지가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붙은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에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하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택배기사 대응 메뉴얼이 적시돼 있다.
매뉴얼에는 "택배사가 현재 정문으로 찾으러 오던지 놓고 간다고 전화나 문자가 오면"이라며 "정문과 동문 주차장 파킹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적혀있다.
이어 "아파트 출입을 못 하게 해서 반송하겠다고 할시"에는 "택배기사님들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이 있고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3월 한달간 각 택배사 현장소장 미팅하여 설명 완료했다.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한 택배차 변경 요청했다. 2일부터 현재까지 택배배달 거부 업체는 없으며, 향후 발생 시 공지토록 하겠다"며 "무인택배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해 빠른 정착이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