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 살인범 감형 소식이 전해졌다.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밧줄 살인범 감형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