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항소를 포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대해 항소를 했기에 2심 재판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 친동생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신 할 수 있으나 항소 이유서는 본인 서명으로 직접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는 기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검찰이 항소장을 낸 상태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