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가 교단의 목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대법의 판단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랑의교회 성도들을 단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랑의교회는 12일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낸 공지글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에서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 미달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 측은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은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 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지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