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명성교회 세습철회 위한 예장연대 공동 기자회견 가져

김하나 목사 자진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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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베리타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이하 예장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이하 예장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총회재판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장연대는 서울 동남노회의 조족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편, 명성교회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했다.

예장연대는 먼저 총회 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 당회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공식적으로 불복을 선언한 서울동남노회 해교회 행위에 대한 총회재판국 고발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예장연대는 특히 "최관섭 목사는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 청원을 통과시킨 당시 치리회장으로서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되어 3월 13일부로 노회장 직을 잃었음에도 사회 법정에 '총회판결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노회장이라 사칭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남노회 조속한 정상화도 촉구했다. 예장연대는 "총회 재판국의 무효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노회의 임원회는 오만과 대립의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교단의 권위에 도전하는 엄중한 사태이며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전도와 선교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회 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명성교회의 회개와 결단도 촉구했다. 예장연대는 "4월 27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날은 우리 교단의 정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명성교회에는 "총회 헌법은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명성교회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제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예장연대는 김하나 목사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예장연대는 "지금의 명성교회 모습은 대다수 교인과 국민들에게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김하나 목사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사임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한 jhki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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