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했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려고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소식과 함께 남경필 지사의 이혼사유 등 가족 관계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남경필 지사 전 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부부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었다. 남 지사의 이혼은 이러한 설을 뒷받침해 준 것이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남경필 비서임신 등이 이혼사유라는 루머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로 성가대원 등으로 봉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방선거를 치를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조용기 원로목사는 비서실에서 남경필 지사를 접견한 뒤 남 지사의 승리를 기원하며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 많은 표가 모이게 될 것"이라며 남 지사에 안수 기도를 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