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모녀 여동생 체포
증평모녀 사건 여동생 체포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은 증평모녀 사건의 숨진 언니 A(41)씨 대신에 저당 잡힌 SUV 차량을 매각하고 인도네시아로 출국, 도피 행각을 이어온 여동생 B(36)씨가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겁이 났다는 이유로 증평모녀 사건의 숨진 언니와 조카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언니의 SUV 차량 매각 당시 언니 휴대 전화를 사용했고 차를 판 다음 날인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점을 미뤄 B씨가 차량 매각대금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B씨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은 뒤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350만원에 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SUV 차량은 이미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SBS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B씨는 19일 경찰조사에서 언니가 조카의 생명을 먼저 끊어 놓고 넋이 나간 상태에서 자신을 불렀다고 진술했으며 언니가 당시 자수하겠다고 해놓고선 며칠 뒤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평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와 네살배기 딸 등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