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도롱뇽을 불법유통 판매자 3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도롱뇽이 관상용으로 불법 생산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야생 도롱뇽인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지만 유전자조작 '우파루파'는 녹색형광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 도롱뇽에 녹색형광단백질을 주입하는 유전자조작 기술이 적용된 것. 판매자들은 관산용으로 이 도롱뇽을 불법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에 유전자조작 생물을 들여오거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등의 심사를 받고 사전 승인 절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유전자조작 도롱뇽을 불법유통하고 생산한 업자로부터 251마리를 수거해 폐기했다. 또 내달 말까지 자진 신고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