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예장합동 총회 “목사 자격, 총회와 노회가 정할 문제”

24일 총회장 명의 목회서신 내고 대법원 판단 유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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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예장합동 총회)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예장합동 총회는 24일 총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24일 총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목회서신에서 이번 판결이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목회서신은 이렇게 이어진다.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이든 편목편입 과정이든 총신대를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 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됐다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 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해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목회서신은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은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어 유지된다면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예장합동 총회의 입장에 대해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갱신위 소속 A 집사는 기자에게 "합동총회 목회서신이 소속 교회나 성도들의 의견과 너무 거리가 있다"라면서 "오 목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집행부가 총회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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