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특수부 엘리트 검사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신고를 받고 감사를 받다가 동거녀가 들통나 감찰 끝에 사직한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가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A검사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으로 최초 감사를 받기 시작했다.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이 진행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A검사 것이 아닌 A검사 친구 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A검사의 거주지 등이 파악되는 과정에서 그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A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동거녀 집에서 합께 살면서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해당 차를 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의하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은 검사징계범에 규정된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