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못 참고 이웃집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30대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은 경남 밀양경찰서가 층간소음에 이웃집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윤모(37)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윤 씨는 지난 26일 아침 8시쯤 밀양시 내이동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윗층에 사는 이모(40·여) 씨에게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염산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층간소음 불만을 품고 있던 윤씨는 우연히 마주친 이씨 아들에게 욕설을 했고 이를 전해들은 이씨가 항의하러 오자 미리 사서 보관 중이었던 염산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염산은 희석된 상태여서 이 씨는 얼굴 등에 염산을 맞았음에도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가 입 안에 들어가 궤양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