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이 설정스님 사유재산 의혹에 대해 "시주금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면 도둑죄"라고 주장했다. 명진스님은 1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시주금은 세금과 똑같다. 신도들이 부처님 절에 바친 돈이니까. 그럼 그건 다시 좋은 데다가 회향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면 도둑죄"라고 했다.
MBC 'PD수첩' 방영으로 은처자 의혹, 성폭행 의혹 등이 드러난 설정스님, 현응스님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조계종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의 검찰 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의 청원자는 "2018년 5월 1일 MBC PD수첩에 방송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의혹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5월 1일 방송금지 가처분 선고 공판에서 조계종의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PD수첩은 예정대로 방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조계종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그 당사자가 소속된 종단에 불과한 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조계종의 명예권 등이 일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침해에 불과하거나 그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