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이 농협에 맡긴 120억원을 빼내 간 혐의로 윤모(44), 김모(45)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농협에 맡긴 50억원과 개인이 맡긴 70억원을 지점장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빼 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투자금을 농협은행에 맡기면 상품권을 사고 팔아 매월 이자 8%를 주겠다고 속여 총 50억 원을 농협 지점에 맡기도록 한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게 수표를 건네 남의 돈을 찾도록 편의를 봐주며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구미 산동 농협 감사 이모(54)씨와 장천지점장 김모(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는 지난 2월 50억원을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예탁한 후 60일 후에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윤씨 일당 2명은 지점장과 짜고 수표를 받아 다른 지점에서 돈을 인출했다.
이들은 또 개인 피해자 박씨에게도 투자 수익으류 70억원을 장천지점에 예탁하도록 유도한 뒤 같은 수법으로 70억원짜리 수표를 지점장으로부터 받아 모두 인출했다.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도 지점장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지점장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농협 직원들은 10억원을 수수료로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