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당사고로 숨진 A씨(62,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B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사 B(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하므로, A씨로서는 피해자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3차로를 지난 때로부터 약 0.44초 만에 A 씨의 차에 부딪혔으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 1초 정도가 걸린다"며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