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휴게소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8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5월 10일 현장학습을 가던 중 초등학생 B군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으며 이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한 뒤 한시간여 동안 초등생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가 학생을 내려주면 데리러 오겠다고 전화 통화를 한 뒤 내리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A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교사는 앞서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