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사진을 유포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은 경찰이 23일 오후 11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28)씨를 지방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양예원 사진유포를 하다 체포된 강모씨는 "사진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다시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예원 사진 유포를 하다가 체포된 강씨가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2항에 나오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