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논란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특별조사단이 조사하려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해 조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조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하자 관련 인물에 대해 단 한 명도 수사 의뢰나 고소, 고발, 구속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SBS 등 주요 소식통이 27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특별조사단은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 카드로 활용하려 했던 정황을 내부 문건을 통해 포착했다. 다만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지원 의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을 이용해 청와대와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을 밝혀내고도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했으며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