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감형을 선고 받았다. 아들이 숨지자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뉴시1이 28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며느리 성폭행을 한 이모씨가 감형을 받게 된 데에는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영향에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 다만 마지막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 A씨를 1년 9개월 동안 무려 20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며느리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수술까지 받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