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