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의사침입 소식이 전해졌다. 혀행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간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의사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모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8일 밤 10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휴지를 가지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성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