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초등학생 따귀를 때려 바닥에 나뒹굴게 한 40대 남성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최고 900%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온 불법대부업자로 드러나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에게 최고 연 899%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자를 연체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해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수시로 협박 전화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생(만 9세) 3명의 따귀를 때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머리에 공이 튀는 모습을 보고 피해 초등학생들에 손찌검을 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에게 따귀를 맞아 아이들이 머리를 휘청이며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