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이 고소 당했다. 윤서인은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 하는 웹툰으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23일 만화가 윤서인 씨가 미디어펜에 연재한 '미페툰'에 조두순 사건을 연상시키는 한 컷 만화를 했다"면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5월 31일, 만화가 윤서인 씨와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만화가 윤서인은 지난 2월 23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웹툰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안경을 쓴 남성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하자 다른 남성이 "우리 ○○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려 논란을 샀다.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 했다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자 결국 해당 웹툰은 논란 속에 게시 10분여만에 삭제됐다. 당시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두순 사건)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윤서인의 사과에도 네티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청원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 기준이 초과하자 만화가 윤서인에 대해 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