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밤 늦게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범석 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범석 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범석 판사는 수개월전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영장전담 판사로 활동하던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