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질식사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사건이 인재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2월 8일,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에서 70대 노부부와 2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는 쓰러진 일가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정공사 관계자를 불러 현장 감식을 했고, 그 결과 이들 일가족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 보일러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방 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었다는 소견이었다.
보일러 수리 기사 30대 A씨가 가스가 새는 것 같다는 거주자의 요청을 받고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러 해당 아파트를 찾았지만 별다른 검사 장비를 가져오지 않고 보일러와 배기구 등을 잠시 둘러본 뒤, 이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기가스를 환기 작용을 하는 아파트 공동 배기구를 부주의하게 막은 아파트 운영위원장 60대 C씨와 배기구 공사 업자 50대 D씨도 A씨 등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