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인증샷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누리꾼들은 사전투표에 나선 뒤 사전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덩달아 관심이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사전투표율은 9일 오후 6시 기준 20.14% 864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를 마친 누리꾼들은 자신의 SNS에 다양한 사전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으로는 기표소 내 촬영은 금지와 투표용지 촬영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특정기호를 연상시키는 브이나 엄지는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투표에 임했다는 표시인 인주를 손등에 찍는 것은 가능하다. 과거에는 이런 사전투표 인증샷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지난해 대선부터 가능해졌다.
다만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