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증인거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조모씨가 전 아내와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소송이 취하된 것과 관련해 '도도맘' 김미나가 사문서위조를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도도맘 김미나 씨 전 남편 조 모 씨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앞서 조 씨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5년 취하됐다. 소 취하 과정에서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을 취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도도맘 김 씨는 당시 변호인 등을 통해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으며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강용석 공판 증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이 제기한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