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제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이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동생,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50대 유명 성악가 A씨가 키워주겠다는 말에 2013년 A씨의 집에서 생활하며 지도를 받았다. 성악가 A씨는 2014년 3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