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승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했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승려 A씨(62)는 지난 2016년 중순 충북 한 아파트에서 6살 지능의 지체장애 2급의 며느리를 성추행, 성폭행 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자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 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고, 징역 7년을 선고,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사건 발생시 며느리 내외는 승려가 머물던 사찰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승려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이 정신 병동에 입원해 있는 사이 며느리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승려와 여성과의 사실혼도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