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 언론보도에 관여 않기로 한 약속을 깬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은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 씨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도맘 김미나 씨와 전 남편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조 씨는 그러나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당시 조씨는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하면서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김 씨는 이에 조 씨 SNS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