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내려진 원심에 대해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특히 최초 수석으로 머리쳤을 때 방어능력을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더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신고로 남편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골절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 37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면서 정당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