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2일 논평을 내고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CCK인권센터는 또 헌재가 국회에 내년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NCCK는 지난 2001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었다.
아래는 NCCK 인권센터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평화의 새바람이 부는 역사적 시점 앞에 정부가 더 이상 과거의 낡은 군사주의에 머물러 인권 사회로 향한 발걸음을 늦추질 않길 바란다.
1.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3.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양심적 신념을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받으며 좌절의 길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을 위로하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센터는 평화와 인권을 향한 양심적 선택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이다.
2018년 7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