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들이 격분하고 있다.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은 촉법소년(만 14세)이라 아예 처벌이 불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도봉경찰서는 관악산 여고생 피해자 A양을 성추행 및 집단 폭행한 중고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양이 하교 중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고 가다 저녁 10시쯤 관악산으로 끌려가 폭행과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들은 각목을 준비하고 휴대폰 유심을 빼가는 등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A양의 가족은 국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