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총회장 전계헌) 소속 목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사랑의교회가 대법원 판단에 조직적으로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4월 갱신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이 오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었다. 대법원 판단 직후 예장합동 교단은 전계헌 총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해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서울고법 심리에서도 사랑의교회 측 변호인은 "목사 자격 유무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차원의 대응 역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사랑의교회측은 1일 주일예배 주보에 서명운동 개시를 공지하고 성도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별도의 온라인 서명 페이지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사랑의교회는 서명운동을 독려하면서 "사랑의교회는 공교회의 총회와 노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정이 무시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판단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랑의교회 갱신을 촉구해왔던 갱신위원회(갱신위)측 성도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갱신위에서 활동한 바 있는 A 집사는 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정현 목사가 자신의 거짓을 덮기 위해 성도들을 동원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갱신위 쪽도 법적대응과 함께 사랑의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