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병철 판사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양호 회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