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2갑을 훔쳤다가 징역1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9천원으로 경미했지만, 법원은 담배2갑을 훔쳐 달아났다가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3차례나 절도죄로 복역한 바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7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A씨는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7일 밤 10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타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