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을 돌보다가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인의 두살 아들을 돌보다 사망에 이르게 한 35살 여성 A씨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두살배기 아들 B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만에 숨졌다.
B군 부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아이를 잠시 맡겼는데 '안고 있다가 마룻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