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2일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들 부모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 등에 대해 유사한 혐의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면서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은 피해 여고생이 자신의 SNS에 멍투성이 얼굴 사진이 올라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 1월 인천에서 평소 알고 있던 18살 여고생을 인근 빌라에 가두어 놓은 뒤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