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TV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17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