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로부터 배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벌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1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19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0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대형참사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1인당 평균 4억 원씩 지급한 배·보상금을 거부하고 지난 2015년,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결코 돈을 바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국가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가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가족들의 목표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