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언론위, 7월의 ‘(주목하는) 시선’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정

"조선일보 사법 농단 본질 외면, 다른 언론 역사적 시각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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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SBS 보도화면 )
NCCK 언론위는 2018년 7월 ‘(주목하는) 시선’에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선정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언론위,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018년 7월 ‘(주목하는) 시선'에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선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저질러진 사법농단은 2017년 3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인사조치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8년 5월말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위는 사법농단과 관련, 특히 조선일보 보도에 주목했다. 언론회는 "조선일보는 처음에는 상고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으나, 이후 2015년 2월 6일 전 변협회장 이진강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기명 칼럼이 실리는 등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며 "2017년 3월 양승태의 법관 사찰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소장법관들의 문제제기를 2017년 9월의 양승태 임기만료와 관련된 법원 내의 보수-혁신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양승태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를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 시각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승태 사법부의 긴급조치 위헌 무효 판결, 조작간첩 사건 등과 관련된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의 시효를 변경해 무효화 한 점을 언급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이같은 과거사 뒤집기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양승태 자신이 초임과 중견 법관 시절 독재정권에 판결로 야합한 범죄적인 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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