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논란과 관련해 교단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 행위를 인정한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기독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7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7:8, 단 한 표 차이로 명성교회 세습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내려진 결론임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와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안팎의 기독 네티즌들은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명성교회 세습논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교단에서는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의 교회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세습방지법을 시행 중이다.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된 김하나 목사는 이 교회 원로인 아버지 김삼환 목사의 아들로 정상적인 세습 과정이라면 이 법에 저촉되고 만다.
하지만 명성교회 당회 측은 노회에나 총회에서나 세습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통상적인 세습 절차와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명서교회 세습 과정은 부친의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친의 교회를 세습하는 전형적인 세습과는 실제로 차이를 보였다.
명성교회는 세습방지법의 틈을 파고 들어 변칙세습을 강행, 총회 재판국의 손 마저 들게 했다. 명성교회에서 활동하던 아들 목사 김하나 목사를 하남에 소재한 새노래명성교회로 개척 나가게 했고, 몇년 후 이 교회와 명성교회를 합병해 위임 목사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식의 변칙세습으로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전략을 취했다.
총회 재판국 마저 명성교회 세습 행위를 인정하자 기독 네티즌들은 "7:8로 하자고 미리 협의해 놓은 것 아니냐" "변칙세습도 세습이다" "명성교회 세습은 신사참배에 준하는 한국교회 수치"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