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예장목회자대회 준비위, "세습철회는 교회갱신 첫걸음"

다음 달 3일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 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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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예장목회자대회 준비위 )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가 열린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적법 판단에 대해 반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이다.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 대회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지난 7일 총회재판국의 판단에 대해 "총회헌법을 무시하고 교회의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닌 일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에 준비위는 "사회와 민족의 고통,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던 선진들을 따라 2018년 제103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 대회'로 모이고자 한다"라면서 "세습철회는 교회갱신의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하늘꿈연동교회(담임목사 장동학)는 19일 당회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는 은퇴한 담임 목사의 후임으로 그 아들을 청빙하여 우리 통합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통합 교단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에 열리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다시 바르게 잡아줄 것을 촉구하며 기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 "명성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인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됐다"고 적시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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