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판단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엔 예장통합 총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총회 여교역자 3천 여명의 대표기구인 전국여교역자연합회(아래 여교역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 세습 적법 판단이 "본 교단의 총회헌법 세습금지조항(정치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여교역자회는 이어 "이번 판결이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이 판결로 인해 향후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라면서 "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에서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대해 총회가 나서서 바로잡으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총회가 해결사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제103회 총회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후보 소견발표회에서 세습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래는 예장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명성교회세습을 인정하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무효소송'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교단의 총회헌법 세습금지조항(정치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재판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합니다. 성경말씀에도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 (레 19:15)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이 판결로 인해 향후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에, 3천여 명의 여교역자들을 대표하는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에서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한 총회재판국원들을 그 책임을 물어 치리해주시고,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밝혀 잘못된 세습을 철회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