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한국연구재단이 8월 18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인문학 콘서트>에서 이삼열 대화문화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했다. 주제는 "평화의 인문학적 성찰: 평화체제의 실현은 가능한가?"였다. 강연의 요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급한 통일논의를 보류하고, 평화협정과 함께 남북이 서로의 주권과 국호 영토를 존중하는 기본조약을 동서독처럼 체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평화체제에 관해 남북 정부나 시민사회 간에 전개될 논의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원고는 2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3. 동서독의 화해와 유럽의 평화체제
우리와 같은 시기에 분단되어 동서냉전과 분단체제의 모순과 고통을 안고 살았던 동서독은 일찌감치 70년대에 화해와 평화체제를 실현했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다 89년에 베를린 장벽을 허물며, 90년에 통일을 성취했다. 역사적 조건과 국제정치적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뒤에도 우리처럼 전쟁을 하지 않았고, 평화적 분단을 유지해오다 동서냉전과 대결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족 통일을 성취한 독일을 우리는 몹시 부러워했다. 이제 남북한이 적대적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체제를 이룩하려는 마당에서는 더욱이 동서독의 경험에서 여러 가지 지혜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사민당 수상이 1969년 10월에 집권하면서 시행된 동방정책(Ost Politik)은 우선 이제까지 적대관계였던 동독(DDR)과 그 정권을 인정하고 화해와 공존의 정책을 펴는 일이었다. 집권 5개월 후인 1970년 3월19일에 이제까지 적대국이었던 동독의 수상 빌리 스토프(Willi Stoph)를 국경을 넘어 동독 땅 에르푸르트(Erfurt)에서 만났고, 화해와 교류협력의 제안을 했다. 그 후 두 달 뒤 5월 21일엔 동독 수상 스토프가 서독 땅 카셀(Kassel)로 찾아와 브란트를 만났고, 브란트는 여기서 양독관계 개선을 위한 20개항을 제안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넘어서야 했다. 법률적, 정치 외교적 제도부터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선은 전 수상 아데나우어(Adenauer) 정권시절 채택했던 외교원칙인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즉 적대국 동독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해 소련 공산권의 나라들과도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다음은 이차대전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대 강국의 점령국이 된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는데, 점령국들과의 평화협정을 맺는 일과 함께, 동서독이 '한 민족 두 국가'(Eine Nation, Zwei Staaten)라는 원칙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국호와 영토주권을 승인해주는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일이었다.
서독은 아데나우어 정권시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는 이미 화해 협력의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동독의 점령권을 가진 소련과 그리고 동독과 국경을 맞닿은 폴란드와의 화해협력, 내지는 평화협정을 맺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에곤 바(Egon Bahr) 수상보좌관, 발터 셸(Walter Scheel) 외무장관 등이 쉴 새 없이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왕래하며 그로미코(Andrei Gromyko) 외상이나 키신저(Henry Kissinger) 보좌관과 배후에서 협상하고, 브란트 수상은 70년 10월 7일 폴란드 수상을 찾아가 바르샤바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해를 이루었다.
그런데 동서독의 관계는 전쟁을 했거나 정전협정을 맺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는 없었고, 평등한 이웃나라로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기본 관계의 조약을 체결하는 일이 필요했다. 여기서의 어려움은 독일이 한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한 나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비전과 현실적인 두 개의 국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와, 현재의 영토와 분단선을 국경으로 인정할 경우 2차 대전 전의 독일 영토를 폴란드와 소련에 영구히 양보해야 하는 문제였다.
72년 12월에 체결된 "양 독일의 기본 관계 조약"(Vertrag ue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BRD und DDR)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 좋은 이웃 관계의 두 국가라는 것과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의 부분(Teil)들이다"고 1조에 규정했다. "두 나라의 정치는 유럽의 평화를 지향하며 독일 민족이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의해 통일을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한다"고 영구분단이 아님을 명시했다. 73년 12월18일 독일연방공화국(BRD)과 독일민주공화국(DDR) 두 나라는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두 개의 주권 국가가 된다.
독일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민족의 하나됨(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일원에 해당되는 '전체 독일 문제성(Ministerium fuer gesamtdeutsche Fragen)'의 명칭을 '내부 독일 관계성(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으로 고치기도 했다. 베를린(Berlin)과 본(Bonn) 양측 수도에 파송된 대사들은 대사(Botschafter)라는 명칭대신 상주대표(Staendige Vertreter)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라는 명구에 대한 야당(기민당/기사성)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구영토의 포기도 민족의 이익에 반한다며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73년 5월 11일 국회의 비준 동의 투표에서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고, 여당인 사민당에서도 몇 사람 탈당까지 하며 반대했다. 다수 여당의 동의로 기본조약은 통과되었지만, 야당은 헌법의 통일조항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통일조항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되었다.
동독의 국경을 폴란드와 접경한 오더나이세(Oder Neisse) 강변으로 인정한 것도 독일 교회와 시민사회의 강한 지지로 야당이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었지만, 고향을 잃고 쫓겨 온 독일인들에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차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옛 프로이센 왕국이 차지했던 엄청난 영토를 러시아와 폴란드에 넘겨주어야 했다. 그곳에서 살던 수백만의 독일인들이 쫓겨나, 동서독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땅으로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동방 공산국가들과의 화해정책은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을 오더나이세 강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원통하게도 옛 독일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소련과 폴란드에게 넘겨주게 했다.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발한 것은 이해할 만 했다.
이러한 반발과 민족주의 감정을 무마하면서 동방과의 화해정책을 밀어준 것이 독일교회였고, 여기에 큰 역할을 한 문서가 1965년 독일개신교회 연합회(EKD)가 선포한 "추방민(이주민)의 상황과 독일 민족의 동방 이웃과의 관계"(Die Lage der Vertriebenen und das Verhaeltnis der deutschen Volkes zu seinen oestlichen Nachbarn)였다. 이 동방각서(Ost Denkschrift)를 통해 두 번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힌 독일이 동방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옛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동서독의 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은 4대 강국을 포함해 동서유럽의 이웃나라들과의 화해와 평화적 관계를 만드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동독과의 화해와 관계정상화는 소련과 폴란드 등 동쪽 공산국가들과의 화해와 정상화를 우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결국 동서독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체제를 만드는 작업은 동서 유럽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유럽의 평화체제가 동서독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조건과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동서독의 유엔가입과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동서유럽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벽을 넘어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핀란드 정부가 소집한 동·서유럽 33개국의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결성되어 회의를 거듭한 끝에 75년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낸다. 헬싱키 프로세스로 알려진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는 영토 불가침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공동 선언문에 담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인도적 문제들까지 협의하는 포럼으로 발전시킨다. 결국 유럽의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유럽의 통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평화협정과 남북기본조약
이제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이루려 한다면 준 전쟁상태를 종결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평화 협정은 당연히 정전 협정의 당사국인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가 협의해 체결해야 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남북 양측과 관련국들의 공격성 무력을 폐기하거나 감축하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힘든 일이다. 주한 미군의 주둔 문제와 안보 위협이 걸림돌이 되어, 지난 세월 오랫동안 평화 협정이 터부시(금기)되었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실행 과제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조건으로 내세운 비핵화 문제만 타결되면 곧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일괄타결이냐, 단계적 해결이냐,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안전이 어떤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에 따라 어려운 고비와 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단 순간에 쉽게 처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 살라미 전술과 일대일 이행 방식이 논의되는 이유다.
북한이 주한 미군의 주둔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무기의 배치나 반입을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미국의 대 중국 및 소련과의 군사적 대치 상태가 있기 때문에 타협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과 중국, 소련과 일본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 북러 동맹의 대결체제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평화체제가 유럽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병행해서 구축되었다는 사실과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아직 평화체제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으로 미국과 북한의 화해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대결이 청산되고 화해와 정상적인 국교 관계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어야만 확고한 평화체제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동서독이 72년에 체결한 기본조약처럼 남북 양측이 상대방을 좋은 이웃나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교류 협력을 상시화,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 관계 기본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있어온 선언들과 합의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남북 양측의 입법 기관이 비준하는 조약 수준의 협정이 타결되어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가 보장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휴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강점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헌법과 국가 보안법 등 법률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북조선 측에서도 같은 모순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상당한 진통과 남남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 인민 공화국 소리만 해도 기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북한을 인정치 않으려는 반공사상, 반북의식이 심각할 정도로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동서독과는 달리 남북한은 6.25 전쟁을 치렀고, 수백만의 인명이 살상되었으며, 이데올로기 싸움이 격렬했기 때문에 원한과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과거를 묻지 말고 같은 민족끼리 용서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말은 좋으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종교를 아편으로 매도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숙청한, 분단 초기 북한에서의 체험이 수백만 월남 피난 종교인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동족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포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 초기에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하며, 신탁통치라도 받아들여 분단을 막고 통일을 견지하려는 세력과 운동이 있었고, 남북협상의 시도도 있었지만,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영구분단을 막으려던 김구, 여운형, 북한의 조만식 등의 지도자들은 테러와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냐 인민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이념적 대립뿐만 아니라, 단독 정부냐 남북협상이냐의 갈등 때문에 민족 내부의 분열과 투쟁은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고 잔인한 학살과 만행이 일어난 제주4.3사태, 여수순천사태, 신의주 학생사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6.25 전쟁을 전후한 빨치산 공비나 보도연맹 사건 등에서도 죄 없이 억울하게 살해된 희생자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었다.
유족들의 한이나 상처를 치유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질시와 혐오 속에 살았기 때문에 화해나 대화마저도 어렵다. 그러나 분단 70여 년 동안 쌓여진 온갖 비리와 상처들을 극복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공존하려면 남한 내부의 좌우대립과 보수진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과 노력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도 정치권에서는 하루속히 평화 협정과 남북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와 법적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5. 평화가 우선이다
1945년 이차대전 직후, 동서 냉전체제로 인해 분단되었던 나라가 베트남, 독일, 한국 세 나라였다. 그런데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 통일을 성취했고, 독일은 평화적인 분단체제를 유지하다가 통일을 이루었고, 한국은 전쟁을 치렀으나 통일도 평화도 성취하지 못했다.
이제 전쟁을 통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까지 무장한 남북한이 전쟁을 시도하는 경우, 몇 일안에 남북한 가릴 것 없이 파멸하고 말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흡수통일하겠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설사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남한이 쉽게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주관적 희망일 뿐 환상에 불과하다.
이제 히로시마 원폭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일만 킬로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실험해 보인 북한의 엄청난 위협에 대처하는 길은 선제공격이나 싸드(THAAD) 배치에 있지 않고, 스스로 무기를 감축하고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 말까지 분노와 파멸의 설전이 오갔는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평화체제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천만다행의 행운이며 하늘이 도운 축복이었다. 이 천운신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실현하려면 모든 것에 앞서서 평화를 우선에 두는 정책과 노력이 정부나 정치권에서뿐 아니라 학계, 종교계, 문화 예술계와 특히 언론계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 일어나야 하겠다.
북한에 대한 왜곡된 보도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해설도 시정되어야 하겠고, 잘못된 반공교육과 적대적 반북교육에 물든 젊은 세대의 편견과 무관심을 바르게 깨우치는 교육과 운동도 필요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 적대 교육과 보도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적대적 분단 체제가 지속된 오랜 세월동안, 남북 양측에 쌓여진 오해와 편견, 강요된 증오심과 적개심, 조작된 정보와 비난들을 다 열거하며 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고 합리적이었던 독일, 편지도 방문도 가능했던 동서독에도 심각한 정도로 있었다. 남북한 교류와 방문을 서두르기 전에 북한 바로 알기 운동도 일어나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의 실현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무리한 통일논의보다는 평화를 우선에 두는 정책이 남북 양측에 실시되어야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