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예장 통합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세습 잘못을 인정, 회개하고 세습 철회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7일 낸 논평에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교단헌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드러내었다"며 총회재판국은 이 조항(세습방지법)을 위반한 명성교회에 유리한 편법해석을 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교회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역시 사실상 파행되었던 노회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세습금지에 관련된 헌법 위반사항을 논하기 전에 명성교회 내에서의 목사 청빙 결의가 사실상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의 청빙건은 세속법이든 교회법이든 실행될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예장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교단 안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드러냈다"며 "15명 위원 중 8명의 찬성과 7명의 반대로 끝났고 그 후에 반대표를 던졌던 6명이 사임하는 결과를 통해 통합총회 안에서 함께했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 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며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그 누구도 교회 안의 권력과 재산을 마음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해도 결국 대형교회의 세습은 교회 안의 권력과 재물의 세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삼환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 비움과 섬김 실천으로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김삼환 목사 자신이 종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 비움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교계 황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국교회의 머슴'으로서 예전에 받았던 존경과 섬김의 지도자 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샬롬나비는 "총회는 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완벽한 세습방지 법조문과 제도 장치를 해야 한다"며 "예장 통합 총회는 이번 사태의 원만 수습을 통해서 추락한 대사회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습문제 논란에 힘과 에너지를 더이상 소모하지 말고 동성애 물결과 차별금지법, 이슬람 밀려옴, 사회 갈등과 안보 위기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목탁 역할 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 공동대표는 지난 23일 대전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예장목회자대회 측은 조만간 예장목회자대회를 통해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 목회자들의 명성교회 세습반대 의지를 드러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