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부서기 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선거관리위원들 중 일부 금품 수수 정황이 폭로됐다. 윤익세 목사는 28일 합동총회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금품 수수 정황을 알리며 선관위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건은 합동총회 부서기 후보자들 가운데 모 인사의 관계자가 금품을 돌려 이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후보자와 서류에 하자가 없는 후보를 함께 묶어 투표하여 서류에 하자가 없었던 윤익세 후보가 탈락되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윤익세 목사는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제 서류가 부족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서류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원 15명 중 과반수 이상 즉 8명에게 잘못 보이면 절대로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임의적으로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후보자격 논란 인물 투표로 자격 부여해
윤익세 목사는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선관위원들의 투표로 후보자격이 주어진 부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윤 목사는 "전남노회서 추천한 정창수 후보의 경우 해당노회서 노회 선거법 위반 및 총회 서기 지시 공문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 후보가 시무하고 있는 광주 산돌교회 장로가 노회 총대가 아님에도 총회 총대로 올라와 있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노회 관계자는 "제118회 정기노회시 제103회 총회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노회장 포함 목사 7명과 당연직 총대 장로부회장 포함 장로 총대 7명을 헌법의 규정에 따라 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선정했다"면서 "이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 규정과 본 노회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2조를 위반하고 정창수목사 교회 소속 장로를 총회 총대로 불법으로 선출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남노회원인 김창희목사와 서만종목사는 합동총회 권징조례 제9장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이에 대해 소원을 한 바 있다. 총회는 '노회 경유 미비'를 들어 반려했다. 그러나 김창희목사와 서만종목사는 지난 3월 21일자로 소원통지서를 전남노회장 앞으로 첨부서류와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 돼 총회의 반려 이유 왜 노회 경유 미비로 되었는지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윤익세 목사는 "선관위 심의분과는 정창수 목사에 대해 전남노회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분과 위원장이 아닌 선관위 위원장 이름으로 왔다는 이유를 들어 다루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고 개탄했다.
목회자 이중직의 이중적 시각 지적
윤익세목사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중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김영우목사 등이 부총회장으로 등록하고 천서까지 할 때는 이중직에 관해 아무 말도 안하던 사람들이 유독 저에 대해 말을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교했다.
이어 윤 목사는 "합동총회 헌법에는 이중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일부 주장대로 이중직을 따진다면 교회 내에서 어린이 집, 유치원 운영, 복지법인 등을 비롯한 부흥회를 인도하여 사례를 받는 목회자는 모두 이중직에 해당된다"고 제시했다.
총회 결의를 통해 이중직에 대한 제한을 결의 한 바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강의를 하는 것은 이중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의 규정을 지켰다고 윤목사는 말했다.
그동안 합동총회는 이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중직에 대해 별다른 문제없이 그간 천서를 해 온바 있어 이중직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